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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로

몇 살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걸로 봐야 하는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해왔는데 30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노동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면서 정년이나 보험, 연금 등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1,458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