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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거부시 시설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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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거부시 시설격리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 손목밴드, 이른바 안심밴드 착용이 오늘(27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착용에 동의한 사람만 안심밴드를 착용한다"며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며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됩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돼,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관리자에게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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