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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취약층 지원금 압류방지통장에…자가격리 이탈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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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지원금 압류방지통장에…자가격리 이탈자도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1일)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대상으로 정하고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에게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 제재는 목적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방침을 바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격리기간 생활지원비는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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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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