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천 화재에 "건축자재 안전기준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자재의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건물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우레탄폼 등 단열재에 난연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난연 성능이 있으면 700도 온도에서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돼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벽과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는 명시적인 관련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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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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