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130억 날린 가스공사, 계약 기본도 놓쳤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한국가스공사가 계약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선박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130억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계약의 가장 기본인 제척기간, 그러니까 채권이 법적 효력을 갖는 기간조차도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유동성 위기를 겪던 현대상선은 LNG 운송사업을 현대LNG해운에게 5천억 원을 받고 매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