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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뇌물수수' 유재수 1심 집유…"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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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일자리·아들 인턴십 혜택은 무죄로 판단…변호인 "항소할 계획"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인 4천221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