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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감성주점, 노래방도 '고위험시설'…"출입명단 작성, 소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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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험시설 선정 기준·핵심 방역수칙 마련…6개 위험지표로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노래방, 주점을 매개로 확산하자 정부가 이런 시설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2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을 선정하는 기준과 대상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