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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헌팅포차·노래방 등 9개시설 '고위험'…"방역수칙 의무화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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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집·밀폐도 등 고려한 위험도 평가 지표·이행 방안 논의

출입자 명단 작성하고 소독 철저히 해야…"위반시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노래방, 주점을 매개로 확산하자 정부가 이른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포함한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2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로 선정하는 기준과 대상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