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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형…"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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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형…"반성 없어"

[앵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대다수 군법무관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도 진지한 반성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제38대 육군 법무병과장 등 고위직을 두루 거쳐 2018년 군내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으로 오른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