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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검찰, 신천지 수사 3개월 만에 전격 '강제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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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여론에도 신중모드 취하던 檢, 전국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

코로나 사태 다소 안정돼 강제수사해도 방역 차질없다고 판단한 듯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22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이 언급될 때마다 '신중 모드'를 취했던 검찰이 갑자기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