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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식이법' 시행 약 2달…경기남부 '스쿨존 사고'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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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일명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기 남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경기 안산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로 뛰어나온 11세 남자아이를 쳤다.

A씨는 당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으나, 경찰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A씨가 운전 중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