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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오거돈 공증 이어 변호는 위법" 지적에 법무법인 부산 "합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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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인증행위로 법 예외규정에 속해 변호사법 위반 아니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김선호 기자 = 법무법인 부산이 성추행을 저지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공증'을 한 뒤 변호를 맡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합법적인 변호라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22일 오전 8시께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와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해 10층 여성·청소년수사계 사무실에 외부 노출 없이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