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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9개월 아이 코뼈 골절에도 방치"...어린이집 무혐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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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아기,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코뼈 골절

어린이집, 병원 데려가지 않고 부모에 연락 안 해

"크게 다친 줄 몰랐다"…경찰 "상습 학대 혐의"

인터넷에서 논란 확산…檢 "항고하면 다시 검토"

[앵커]
19개월 된 아이가 넘어져 코뼈가 부러졌는데도 어린이집에서 내버려두고 학대했다는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 학대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개월 된 아이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우는 아이의 팔을 거칠게 당겨 상태를 확인하더니, 상처 난 곳을 문지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