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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다음달 8일부터 영국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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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부터 영국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제2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항공기와 선박, 기차 등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 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합니다.

자가격리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100 파운드, 약 1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규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장소를 알선하지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천 파운드, 약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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