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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고용노동부, 숨진 경비원 아파트에 시정명령..."휴게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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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문제가 된 서울 강북구 아파트를 현장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시정 지시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경비원들이 쉬거나 잠을 잘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