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등교→원격 전환기준은 학교 확진자 발생…지역감염시 협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분의 2 이하 등교' 권고지역, 수도권·대구·구미 등 경북 일부

등교수업 해도 초등 긴급 돌봄 계속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일부 초등학교가 등교 연기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는 기준은 학교 내 확진자 발생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등교가 시작되면 긴급돌봄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원하는 학생이 모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