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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폐기되는 '학교 감염병 방지법'...총선에 관심 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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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사 진단 있어야 등교 중지 가능

학교 내 감염 차단 목적…여야 이견 요소 적어

문제는 '총선'…3월 10일 이후 교육위 회의 전무

[앵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인 만 5천여 건의 법안 중에는 코로나19 사태 속,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여야 간 이견 때문일까요?

이유를 확인해봤더니, 이도 저도 아닙니다.

우철희 기자가 그 허탈한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시작돼 코로나 19 공포가 치솟던 지난 2월, 국회에서 법안 하나가 발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