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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화로만 비대면 처방…대법원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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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만 비대면 처방…대법원 "의료법 위반"

[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전화로만 진찰 후 약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

2011년 환자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