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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2월부터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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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 대폭 증가

오는 12월부터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와 배상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특허권자가 실제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이익액만 손해액으로 인정해 대다수 영세 특허권자들은 미미한 배상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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