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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천㎡ 내 영세점포 30개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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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내 영세점포 30개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원

앞으로 2,000㎡ 규모의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 개선과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른바 '먹자골목'처럼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음식점 밀집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할인해 현금을 마련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최대 1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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