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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미신고 불법집회 혐의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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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청구…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배당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지난 21일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