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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천, 유흥주점 등 4천개 업소 집합금지 연장…6월7일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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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PC방·실내체육시설에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의 집합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6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소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 등 유흥주점 1천82개,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천363개 등 4천16개 업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