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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팩트와이] 체온 37.5℃ 이상이면 면접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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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높아 공공기관 면접 탈락" 청원 글 올라와

"코로나19 감염 전파 우려로 A 씨 탈락시켜"

방역 당국, 37.5℃ 이상 '특별 관리 기준' 제시

[앵커]
최근 체온이 높다는 이유로 공기업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또 체온이 높으면 면접을 볼 수 없어 불합격 처리되는 건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단지 체온이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모 공공기관 채용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