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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발부…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첫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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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다. 이 법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