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