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접촉 절차 간소화 추진…'수리 거부' 조항 삭제
앞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통일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대북 접촉 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통일부가 대북접촉 신고를 받은 뒤 일부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개정안은 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지자체가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통일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대북 접촉 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통일부가 대북접촉 신고를 받은 뒤 일부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개정안은 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지자체가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