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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앵커리포트] NO 마스크, 한시적 '승차 거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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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택시나 버스 등을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면 운수 업체에는 사업 정지가, 기사에겐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은 소홀해지다 보니, 현장에선 마찰도 자주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