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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두 차례 무단이탈해 음주' 20대 첫 실형..."개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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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나 무단이탈한 20대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개정된 현행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차례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27살 김 모 씨.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실형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달 초 김 씨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