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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동해 스쿨존서 5세 아동 차에 치여…강원 민식이법 첫 위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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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지역에서 첫 위반사고가 발생했다.

동해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5세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께 N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은 A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에 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