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체온이 높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기관 측에서 최소한 비대면 면접이라도 볼 수 있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한 이슈팀 김대겸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11일 한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취업준비생이 얼마 전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체온이 높게 나와 억울하게도 면접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취업준비생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는데요.
댓글에는 "이런 경우가 또 생길까 걱정된다" "기업에서 화상면접이나 다른 날짜로 면접을 잡아줬어야 한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앵커]
열이 높게 나오니깐,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면접을 아예 보지 못했던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글을 올린 취업 준비생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3년 넘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8살 청년 A 씨였는데요, A 씨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 씨 / 취업준비생 : 왼쪽 귀가 37.6이었고 오른쪽 귀가 37.9도였고 그랬는데 10분 20분 지나서도 안 떨어지니까 그냥 서약서를 가져오신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다음에 시험 봐라. 이래서 그냥 나왔거든요.]
A 씨는 취재진에게 억울한 감정을 여러 차례 토로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직군을 계속해서 시험을 봤고, 올해 처음 면접 전형까지 올라갔는데 시험조차 보지 못하고 채용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취업준비생 : 시험이라는 게 직무분야를 1년에 10명도 안 뽑습니다. 지금 3년째 공부해서 겨우 필기 합격하고 면접 보려는 건데 '그냥 다음에 시험 봐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에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 진찰을 받았는데요, 코로나19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험 전 '긴장' 때문에 체온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면접에 떨어졌고 내년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아무래도 코로나19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취한 조치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 측에서 발열자가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마련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기자]
우선 해당 기관 측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 씨를 면접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관과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 : (측정 결과) 온도도 38도 가까이 나오다 보니깐 저희도 다른 면접자들의 혹시나 모를 감염 위험성 때문에 면접을 진행 못 한 건 맞거든요.]
해당 기관 측은 방역 당국의 시험 관련 방역 지침에도, 체온이 37.5℃ 이상이면 면접을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해당 지침을 확인했습니다.
기관 측 설명대로 37.5℃ 이상의 체온을 면접 시 특별 관리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37.5℃가 넘으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라고 권고할 뿐,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히, 대면 면접보다는 화상 면접 같은 비대면 면접을 더 강하게 권고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해당 기관과 비슷한 기간 동안 면접 전형을 실시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인천 도시공사는 발열자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 저희는 나오진 않았지만 발열자가 나오면 별도 면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면접장을 준비했어요.]
[앵커]
정말 억울할 만한 상황이군요.
그럼 A 씨는 꼼짝없이 내년 시험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기자]
우선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 취소소송을 하거나 위자료 지급 소송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실익은 없습니다.
다행히 해당 공공기관에 확인해보니, '이의 신청'제도가 있었는데요.
현재 A 씨는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관 측은 전형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A 씨의 전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 결과 불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A 씨에게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팀 김대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기자 김대겸 [kimdk1028@ytn.co.kr]
인턴기자 손민주 [keum6825@gmail.com]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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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온이 높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기관 측에서 최소한 비대면 면접이라도 볼 수 있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한 이슈팀 김대겸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11일 한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취업준비생이 얼마 전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체온이 높게 나와 억울하게도 면접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취업준비생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는데요.
댓글에는 "이런 경우가 또 생길까 걱정된다" "기업에서 화상면접이나 다른 날짜로 면접을 잡아줬어야 한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앵커]
열이 높게 나오니깐,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면접을 아예 보지 못했던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글을 올린 취업 준비생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3년 넘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8살 청년 A 씨였는데요, A 씨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 씨 / 취업준비생 : 왼쪽 귀가 37.6이었고 오른쪽 귀가 37.9도였고 그랬는데 10분 20분 지나서도 안 떨어지니까 그냥 서약서를 가져오신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다음에 시험 봐라. 이래서 그냥 나왔거든요.]
A 씨는 취재진에게 억울한 감정을 여러 차례 토로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직군을 계속해서 시험을 봤고, 올해 처음 면접 전형까지 올라갔는데 시험조차 보지 못하고 채용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취업준비생 : 시험이라는 게 직무분야를 1년에 10명도 안 뽑습니다. 지금 3년째 공부해서 겨우 필기 합격하고 면접 보려는 건데 '그냥 다음에 시험 봐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에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 진찰을 받았는데요, 코로나19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험 전 '긴장' 때문에 체온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면접에 떨어졌고 내년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아무래도 코로나19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취한 조치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 측에서 발열자가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마련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기자]
우선 해당 기관 측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 씨를 면접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관과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 : (측정 결과) 온도도 38도 가까이 나오다 보니깐 저희도 다른 면접자들의 혹시나 모를 감염 위험성 때문에 면접을 진행 못 한 건 맞거든요.]
해당 기관 측은 방역 당국의 시험 관련 방역 지침에도, 체온이 37.5℃ 이상이면 면접을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해당 지침을 확인했습니다.
기관 측 설명대로 37.5℃ 이상의 체온을 면접 시 특별 관리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37.5℃가 넘으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라고 권고할 뿐,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히, 대면 면접보다는 화상 면접 같은 비대면 면접을 더 강하게 권고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해당 기관과 비슷한 기간 동안 면접 전형을 실시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인천 도시공사는 발열자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 저희는 나오진 않았지만 발열자가 나오면 별도 면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면접장을 준비했어요.]
[앵커]
정말 억울할 만한 상황이군요.
그럼 A 씨는 꼼짝없이 내년 시험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기자]
우선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 취소소송을 하거나 위자료 지급 소송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실익은 없습니다.
다행히 해당 공공기관에 확인해보니, '이의 신청'제도가 있었는데요.
현재 A 씨는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관 측은 전형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A 씨의 전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 결과 불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A 씨에게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팀 김대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기자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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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온이 높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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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취재한 이슈팀 김대겸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최근 체온이 높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기관 측에서 최소한 비대면 면접이라도 볼 수 있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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