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실거주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실거주해야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가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입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도 올해 안에 거주의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