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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승계 작업' 보고·지시 여부가 핵심…국정농단 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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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수사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직접 관여했는지가 확인이 되면 지금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물산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로 합병이 이뤄진 건 지난 2015년 9월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주식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