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이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녀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