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두 차례 무단이탈' 자가격리 어긴 20대 '징역 4월'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두 차례나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2번이나 무단이탈해 술을 마신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의료진과 환자 등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의정부 성모병원입니다.

당시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27살 김 모 씨는 지난달 2일 퇴원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