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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구미 스쿨존서 초등생 차에 치여…경북 민식이법 첫 위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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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큰 부상 아니라서 아직 구속영장 신청 계획 없어"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북지역에서 첫 위반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 B군을 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