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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초등학생 등교 첫날...'민식이법'에도 불법 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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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는데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 첫날, 학교 앞 안전 상황을 신준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학교 앞 좁은 골목길, 부모님 손을 잡은 아이들이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로 향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등교를 시작하면서 경찰들이 안전 지킴이 활동에 나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