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음주 · 뺑소니 운전자, 최대 1억 5400만 원 내게 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내는 돈이 크게 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400만 원만 냈는데,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 넘게 낼 수도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기준으로 대인 피해는 1억 5천만 원, 대물 피해는 2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과 그걸 넘어서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