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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음주 · 뺑소니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억 5천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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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앵커>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내야 하는 돈이 크게 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40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 넘게 낼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기준으로 대인 피해는 1억 5천만 원, 대물 피해는 2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과 그것을 넘어서는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