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방법원이 지난 4·15 총선 때 충북 지역에 출마했던 윤갑근, 최현호, 경대수 낙선인들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 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3명은 3000에서 3300여 표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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