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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지자체·조합 '부실' 자격심사…8개월 전 기준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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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합원들의 이런 피해에는 부실한 지자체의 심사, 부실한 조합측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7년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보낸 조합원 확정 통보서입니다.

조합원 2215명 가운데 자격에 안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조회 당시가 아니라 8개월 전 상황을 기준으로 잘못 확인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