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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자영업자에 "코로나 사태 고려" 벌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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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코로나 사태 고려" 벌금 감액

퇴직금을 주지 못한 자영업자의 재판에서 법원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처벌 수위에 반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대표 41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일한 직원 2명에게 퇴직금 1,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 사태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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