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무거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무거워"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8일)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특수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