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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홍콩보안법 시행되면…"반중 인사 최장 30년 징역 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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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위 참여자까지 처벌 가능…홍콩시위 '탄압 도구' 우려

반중 후보 '피선거권 박탈' 우려도…9월 입법회 선거 영향 미칠 듯

초등부터 대학까지 전면적인 '국가안보 교육' 실시 전망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법안으로 여겨진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반(反)중국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콩 내 반중 사상을 뿌리 뽑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면적인 국가안보 교육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