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재명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사실상 시설폐쇄(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설내 환경검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초기 대응 아쉬움"

"최악 피하려는 불가피한 조치"…표본검사 희망 기업에 '풀링검사'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개별 기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지난 23일 물류센터 근무자(인천시 142번)가 17세 아들과 함께 확진된 뒤 근무자 중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쿠팡 측은 26일 이 물류센터를 자진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