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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영남 '그림대작' 대법원서 찬반팽팽…"남의 작품"vs"창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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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작에 제3자 참여시 구매자 고지 의무 유무 등 쟁점

"사전고지 안 하면 사기" vs "알릴 필요없는 미술계 관행"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서 격론을 벌였다.

검찰 측은 그림의 상당 부분을 조수가 완성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몰아붙였다.

반면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이미 미술계에 널리 알려진 관행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