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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무더기 기소..."박근혜, 증거 부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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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기소…"박근혜 제외"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이병기 등 9명 불구속 기소

검찰 "파견 중단·예산 미지급 등 특조위 활동 방해"

[앵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