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미용사가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의 재판에 미용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정 교수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이 외국 회사와 계약하는 호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주식 천만 원어치를 나눠 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주가가 내려가자 정 교수가 돈을 빌려줄 테니 매수를 하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고, 정 교수의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빌려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해당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겨줘 정 교수가 직접 거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며 자기는 민정수석 배우자라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이날 재판에서 사실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차명계좌 주식을 모두 팔고 해지한 데 대해서는 정 교수가 해당 계좌를 없애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자신이 준 정보로 손해를 보자 도와주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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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의 재판에 미용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정 교수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이 외국 회사와 계약하는 호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주식 천만 원어치를 나눠 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