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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남도, 수도권 물류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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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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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29일 경기 부천·고양시 쿠팡 물류센터와 경기 광주시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를 방문한 도내 거주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남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

도내 거주자 중 수도권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남지역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할 보건소는 물류센터 방문자에 대해 최대 14일간 모니터링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방침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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