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규정된 점심시간보다 30분 늦게 근무지에 복귀한 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원들은 억울하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규정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 4명은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복무 연장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사당역 인근 교통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 근무지 이탈로 적발됐습니다.
규정된 점심시간보다 근무지에 늦게 복귀했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간인데 복무요원들은 30분 늦게 돌아왔습니다.
요원들은 처분이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요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시 상황이 사전 보고가 필요할 정도로 급박하지 않았고 보고할 감독자도 사무실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은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경찰은 "휴식 시간 제외하면 요원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2시간 반"이라며 "당일 오전에도 성실하게 근무해달라고 직접 교육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무지 근처에 있었다면서 늦겠다는 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박준우 기자 , 김미란, 구영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규정된 점심시간보다 30분 늦게 근무지에 복귀한 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원들은 억울하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규정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 4명은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복무 연장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사당역 인근 교통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 근무지 이탈로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