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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여기 만져도 느낌 오냐?"…대법, 1·2심 무죄 뒤집고 "추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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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력에 의한 추행.. 이에 대한 판단 잣대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느낌이 오냐"고 물었다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1,2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보시죠.

권용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상디자인업체 신입사원이던 26살 A씨는, 상사였던 B 과장 옆자리에서 일을 배우며, 짖궂은 농담을 자주 들었습니다.